자체 점검반 편성 및 12월 한 달 동안 일제점검 실시

  [울산=내외뉴스통신] 유정숙 기자

울산 남구(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12월 한달 동안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여업) 주기장 및 사무실 보유확인 등 △(정비업) 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및 기준 적합여부 등 △(매매업) 주기장, 사무실,  보증보험서 보유확인 등 △(해체재활용업) 폐기장 보유확인 및 폐기 장비 확보여부 등이다.

  또한 건설기계 불법·대여 운행행위로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 및 공터 등에 세워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점검 결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로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통해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과 관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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