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대관리 지침을 위반시 엄중히 문책할 방침"
12월 7일까지 모든 군부대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휴가 금지

[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오늘(27일)부터 모든 장병의 휴가가 전면 통제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12월 7일까지 모든 군부대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며 이 기간 동안 휴가는 모두 중단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과 8월에 휴가를 통제했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세 번째로 휴가를 중단시켰다. 이번 네 번째 휴가 정지 이유는 최근 경기도 연천군 육군 한 신병교육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는 등 군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점차 심해지자 다시 통제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기간에는 간부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간부들은 사적인 모임·회식을 할 수 없으며 모든 군인과 군무원의 골프도 통제된다. 대면 종교활동은 중지되고 영외자의 군인 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도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방문도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가족·친지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방문이 가능하다. 또 행사, 방문, 출장, 회의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지다.

신병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하고, 실내교육 인원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부대 훈련은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하고, 외부 인원의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런 부대관리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전파할 경우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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