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강영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돼 국내는 물론 해외 스포츠경기가 전면 중단이 되면서 스포츠 승부예측을 사업모델로 하는 기업들의 시름이 깊던 시기에 일부 업체가 권리 없는 e스포츠로 돈을 번 사실이 드러나 관계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일각에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일처리 방식이 더 큰 문제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무소속)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물이 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채 리그오브레전드(LoL롤)를 베팅게임으로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 베팅(적중)게임은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이 운영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 결과를 예측해 맞추면 게임머니를 돌려받는 형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으면 운영할 수 있다. 현금이 오가면 불법, 그러나 어둠의 경로로 돈이 유통된다는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스포츠 베팅게임은 야구·축구·농구·배구 등 대개 구기 종목으로 이뤄지는데 스포라이브 등 일부 업체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롤을 서비스해 의문을 낳았다. 게임법 제22조는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 신청한 자는 등급 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시민단체 ‘도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모임’은 이에 5월 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스포라이브가 e스포츠 권원을 취득했는지’ 게관위에 확인을 요청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롤 제작사 라이엇게임즈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초창기부터 제3자가 게임의 결과를 두고 직접적으로 베팅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강력하게 금지해왔다. 제3자에게 이런 권리를 승인해준 경우가 없다. e스포츠 결과에 베팅을 하는 게임이나 사이트는 승인을 해줄 의사가 없음을 유관 부서와 함께 확인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항,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 2항,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제7장 벌칙에는 1항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명시돼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문구도 있다.

게관위는 5월 15일 e스포츠 베팅게임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인지했으나 10월 중순까지 이를 방치했다. 지난 국감에서 모 의원이 “게관위가 e스포츠 사용권원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유착인지 깊이 조사”하라고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질책한 까닭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민단체가 e스포츠 베팅게임을 신고하지 않은 아이벤토리(승부사온라인), 허가 없이 가상경기를 운영한 인포가이드코리아(인플레이) 등 다른 기업보다 유독 스포라이브를 저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상장과 지분 처분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강신성 중독게임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게관위가 두 손 놓고 불법게임물 유통을 방치한 기간에 사업자는 100%에 달하는 약 30억 원 차익을 남기고선 6월에 지분을 팔았다”고 날을 세웠다. 스포라이브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미투온은 스포라이브 주식 86만1250주를 52억 원에 바른테크놀로지(현 릭스솔루션)로 넘겼다. 투자 금액은 20억 원이었다.

스포라이브는 올해 K-OTC에 신규 진입했다. 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개발이란 신선한 모델로 주목받으면서 등장 첫 날 거래대금 순위 2위에 올랐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2014년 비상장 주식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장한 국내 유일 제도권 장외거래시장이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돼 있지 않은 기업들의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강신성 사무총장은 “e스포츠 권원이 없는 게임이 유통됐는데 게관위가 처벌을 미루고 상장될 때까지 처리하지 않았다”며 “그 사이 회사가 지분을 팔고 떠났다. 고의로 밀어주면서 시간을 끌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범죄자가 도망을 간 꼴이다. 회사 주식을 사는 투자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다. 결국 정부기관이 해야 할 일을 잘 못하면서 선량하게 경제활동하는 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게관위가 e스포츠 적중게임 권원취득 확인 임무를 배척한 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사후관리 업무도 게을리 했다”며 “게관위가 모바일게임 모니터링 예산에만 연간 16억 원 사용한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 돈을 들인 쪽은 왜 피해를 봐야 하는가. 정당하게, 적법하게 룰을 따른 다른 적중게임 업체들이 바보가 되는 상황”이라며 “문체부와 게관위가 부당수익을 방치해선 안 된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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