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민범기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최근의 건축물은 더 높고 규모가 큰 방향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객의 수도 많아지고, 내부 구조 또한 복잡해지면서 유사시 이용자의 대피와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와 재난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다. 이런 시설들은 유사시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평소 관계인이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

경상남도에서는『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명시된 대상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도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뿐만 아니라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에서 정하는 신고 대상 시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의료시설, 판매시설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이런 시설은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이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시설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동력(감시) 제어반·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이나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정상작동 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위법 행위로 판명되면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재난에 대한 예방은 소방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의 관심만 가진다면 내 손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비상구와 소방시설을 주의 깊게 확인해 스스로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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