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오창읍 소재 어린이집 89곳에 대해 28일(토)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휴원명령을 실시한데 이어, 11월 30일(월)부터 그 외 지역 596곳 어린이집에 대해 전체 휴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오창읍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돼 청주시 전체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함에 따라,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내려진 조치로써, 청주시 전체 685곳 어린이집이 휴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휴원 기간 동안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 긴급보육을 실시하며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 외에는 어린이집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며,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거나 동거가족이 감염위험 시설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기존 방침과 같이 등원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한 만큼 철저한 개인방역과 휴원 기간 동안 가정돌봄을 부탁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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