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89)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오후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현재 광주지법 앞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법원 주변에는 5·18 관련 단체 200여 명이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으로, 시민단체 관계자와 일반 시민 등 수백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법원 앞에 600명이 넘는 병력을 배치하고 인도 등에 펜스를 설치, 법원 출입을 통제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전씨는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8시41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 광주지법으로 향했는데, 자택 앞에서 한 유튜버가 전씨를 향해 '대국민 사과하라'고 외치자 전씨는 "시끄럽다 이놈아"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재판은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3월11일 첫 공판기일에서 헬기사격을 부인했으며, 지난 4월27일에도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될 때 유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재판의 최대 쟁점은 1980년 5월 당시 헬기 사격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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