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지 사례를 모아가며, 오해와 우려를 해소할것”

[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4개국 주한 대사관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연속대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대담에는 영국·뉴질랜드·네덜란드·핀란드 4개 국가 주한 대사 등이 함께한다.

이번 대담은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차별금지법 입법 선언의 날'로 제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 30일 집중행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담을 통해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더 심각해진 차별과 혐오의 현상을 진단하고, 각국 대사관과 함께 인권존중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동의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대담은 '차별과 혐오의 시대- 평등을 입법한 나라들'이라는 주제로 장혜영 의원은 지난 24일 주한 영국 닉 메타 부대사와의 대담을 첫 시작으로, 25일에는 주한 뉴질랜드 필립 터너 대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영국과 뉴질랜드 대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주한 외국 대사관 초청 차별금지법 컨퍼런스’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알리는 데 동참하고 있다.

대담에 나선 닉 메타 주한 영국 부대사는 “차별금지법은 자신 고유의 특성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법률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는 확신을 제공할 수 있다”며, “법률 자체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차별금지법이 없다면 소수집단은 취약한 채로 남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뉴질랜드 필립 터너 대사는 “뉴질랜드에도 시민결합법 등 평등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반대에 부딪혔지만, 법이 통과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걱정했던 위협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며“뉴질랜드에서도 코로나19를 겪으며 여러 차별이 등장했으나, 뉴질랜드에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차별에 적극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차별과 혐오의 시대- 평등을 입법한 나라들 대담’의 첫 순서는 영국 대사관과 함께 진행했다.

영국은 지난 2010년에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법을 제정한 국가다.

평등법에 따라 영국 국민은 연령, 장애, 성별, 결혼과 시민 파트너십, 임신과 출산, 인종, 지역, 종교와 믿음, 성 결정과 성전환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법에 의해 보호되며, 집단 내에서 차별이나 괴롭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위나 사기 등의 행위는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닉 메타 부대사는 “평등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인종 차별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성별임금격차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평등법은 영국의 평등에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고, 그 결과 점점 나아지고 있다”며"본인처럼, 백인이 아닌 사람도 해외에서 영국을 대변하는 영국대사로 받아들이고 지지받는 포용적인 국가가 되었다"고 소개했다.

부대사는 “동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건너간 정치이민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도전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과 같은 법률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참다운 자신이 될 수 있는 ‘허가증’을 발행하는 것"이라며, 평등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배경이나 특징에 상관없이 사회 안에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닉 메타 부대사는 평등법이 영국 내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힌 경험에 대해 소개했다.

평등법이 제정될 당시, 한국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처럼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는 것이다.

부대사는 “당시에 크리스마스 등 종교행사를 기념하는 것이 금지될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평등법이 제정된 지난 10년간 매년 크리스마스가 금지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사람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반대세력이 느낀 두려움은 진짜이기 때문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 법률이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한국에서는 영국이 평등법을 도입한 이후,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가 2500% 이상 증가했다’라는 통계를 근거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해당 주장이 사실인지를 물었다.

이에 닉 메타 부대사는 "영국은 국민에게 이런 데이터를 전혀 수집하지 않으며, LGBT 사람들에게 이것은 생활방식에 관한 선택이 아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는 1993년에 인권법을 도입하며, 법에 성별, 혼인여부, 종교, 인종, 출신민족, 성적지향 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위원회를 통해 차별받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대담에 나선 주한 뉴질랜드 필립 터너 대사는 자신의 동성 배우자와 함께 작년 10월, 청와대의 주한외교단 초청 리셉션에 초청받기도 했다.

장혜영 의원은 "과거에 외교관의 동성배우자는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침을 바꿔 공식 배우자로서 리셉션에 초청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필립 터너 대사는 "대통령과 영부인을 만나는 자리에 남편인 히로시와 함께 해서 무척 영광이었다"라며,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있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필립 터너 대사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법률은 무엇이 허용될 수 있고 무엇이 안 되는지 명확히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며, 민주주의에서는 법률 제정과 함께 교육과 태도 변화도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뉴질랜드 국민은‘평등과 관용의 사회에선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고도 이야기했다.

대사는 "저는 18년간 사업을 했으며, 많은 학술 연구도 직원이 다양할수록 회사는 더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회사에 여성과 남성, 외국인과 현지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의사결정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이것이 사회 전반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법의 목적은 누군가에게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필립 터너 대사는 인권법 외에도, 동성 커플에도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시민결합법과 동성결혼법이 통과될 당시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04년 뉴질랜드가 시민결합법을 통과시킬 당시, 기독교 집단으로부터 ‘모든 전통 가치가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 법이 통과되고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좋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동성 커플의 결혼으로 결혼 제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또한 해당 이슈를 처음엔 반대했지만, 나중에는 입장을 선회한 빌 잉글리시 전 총리의 사례도 소개했다.

빌 잉글리시 전 총리는 시민결합법과 동성결혼법 모두에 반대표를 던진 보수주의자였지만, 나중에 총리가 된 이후에는 “지금이라면 동성결혼에 대해 다르게 투표했을 것이며, 동성 결혼은 누구의 결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평등을 위한 변화가 처음에 일어날 땐 위협을 느끼고 두려울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협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사례라는 것이다.

필립 터너 대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벌어지는 차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실제 코로나는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차별에 대한 불만을 311건 접수했고, 그 결과 인종주의와 특정 소수집단에 대한 괴롭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사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낼 수 있는지, 임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와 같은 차별 사례들이 떠올랐지만, 뉴질랜드에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이러한 불만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관련 불만을 처리하는 특별한 웹사이트를 만들며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부대사, 그리고 뉴질랜드 대사와 대담을 마친 장혜영 의원은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사회의 모습은 어떤지 구체적인 사례를 모아가며, 여러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데 계속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인기자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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