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대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씨가 30일 낮 12시 반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전 씨는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선지 네 시간 만에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전 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 경호원 한 명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 건물에 들어가던 중 "5·18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가, 왜 사죄하지 않느냐, 당시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전 씨의 1심 선고는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전 씨가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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