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 발표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강화-

[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공원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이와 별도로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 2단계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주상절리대 보존을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재수립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청 협의 과정 등을 통해 건축물 높이 조정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상절리대 일대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1996년 처음 사업시행 승인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사업자는 2010년 호텔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개발사업은 최초 사업 시행승인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기간, 건축면적, 부지용도 등에 대해 수 차례의 사업변경 절차를 거쳐 왔지만 환경보전방안 계획이 부실하다며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상태다.

해당 호텔 신축 예정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150m 떨어져 있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속해 있다.

호텔이 건축될 경우 주상절리대 북쪽에 경관을 가로막고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라고 요청했지만 환경보전방안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2017년 12월 최종 반려했다.

사업자는 제주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건축허가 반려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김형인기자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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