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지자체·업계·공공기관 등 민․관협의체 출범 및 업무협약
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

[서울=내외뉴스통신] 박효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민․관 협의체는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 지자체, 15개사 공유PM 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했다.

특히,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이용연령 하향 등 안전우려가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30일에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시기인 12월 10일에 맞추어 시행된다.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방안에는 '공유 PM의 대여연령 제한', '주정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질서 확립',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추진'이 있다.

우선 공유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하여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하고,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공원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며,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온라인·TV 등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개인형 이동수단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나 개조하여 운행한 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민·관 협의체는 안전교육·캠페인, 보험, 제도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과에서 개최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열리는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분과별 논의결과를 공유·조정·의결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수렴 등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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