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표창 및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2020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등 2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30일 광주시의회는 밝혔다.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지역경제, 지역현안해결 등 총 6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제출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장관표창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10건의 우수사례 중 ‘광주광역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도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정비 및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끝으로,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 현장발표는 오는 12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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