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신고 해태 시 과태료 처분 예정

[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

대전시가 지역 부동산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65개 부동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9∼29일 업체별 점검표를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12월 7∼8일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서면조사 결과 서류 제출 부실이나 점검표 미제출 업체에 대해선 12월 8∼18일 현장 실사에 나선다.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준수와 기간 내 변경 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위법행위 적발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난 2007년 부실·불법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전문인력 2명 이상 상근과 사무실이 확보될 경우 필수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업체가 허위로 등록사업자임을 표시 또는 광고하거나 거짓⸱과장 광고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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