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 불로동과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전씨가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비오 신부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501항공대 500MD 조종사 중 1명이 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광주공원에 사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며 "광주소요사태 분석집 등의 증거를 보면 '의명화력제공'이라는 문구가 있고, 높은 탄약소모율 등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헬기로 인해 1980년 5월21일에 위협사격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군이 5·18 당시 헬기사격을 했다면 자위권 발동을 무색하게 하고 군이 국민을 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되는 만큼 헬기사격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전씨는 헬기사격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임을 알고도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집필·출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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