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사업 전반 의료급여일수 연장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대상자 심의·의결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천안시가 30일 시청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한 2020년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천안시 의료급여심위원회는 당연직 3명(천안시장, 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장)과 위촉직 2명(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천안시약사회 부회장)으로 구성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인 이종기 복지문화국장 주재로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토론과 의료급여일수 연장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승인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한편 의료쇼핑 등 과다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사례관리사업을 통해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상담, 의료급여제도 안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입원자의 퇴원을 유도해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 지원 하는 등 수급자의 건강증진 및 의료급여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시 의료급여 대상자는 1만2,800여명(10월말 기준)이다.

이종기 복지문화국장은 “해마다 의료급여비용의 증가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다양한 욕구를 지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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