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백종수 기자

대한민국의 기업, 공무원, 학교, 공공기관, 프리랜서 등 매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더욱 중시되고 이 시점에 기업들은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전환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사고 및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써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PC 또는 모바일(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원은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해서 민간자격증, 국가공인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자격증은 무상교육으로 지원한다. 비대면 교육이라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법정의무교육을 원격교육으로 진행되어 화재가 되고 있다. 바쁜 근로시간에 교육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근로자들의 고민이 해결되어 인기가 높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많아졌고 아직 근로자들 중에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모르며 퇴직연금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교육을 지정하여 해당하는 모든 직원들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고 잘 파악할 수 있게 방침을 내렸다. 일반기업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교육 대상에 해당된다. 교육시간은 매년1회, 1시간이상 이수하여야 하면, 미 실시 시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한다.

고용노동부 정식인가를 받은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 안전 보건교육위탁기관, 장애인협회 지정기관이다. 이에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과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예방 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요소, 안전 지식 등을 습득하는 교육이며, 관리책임자는 현장을 지휘하는 자로서 작업 고정의 유해 위험,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 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매 분기마다 3-6시간 이상의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이버진흥원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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