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내 위치한 라이트월드 유한회사 투자자협회(회장 손현숙, 이하 라이트월드)가 제기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충주시와 라이트월드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20일 라이트월드가 제기한 ‘충주시의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청주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라이트월드가 제기한 ‘충주시의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 대한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3차 변론을 끝으로 이번 ‘충주시의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 대한 심리를 모두 마쳤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28일 1심 선고에서 “불법 전대와 사용료 체납 등을 이유로 라이트월드 사용수익허가를 최소한 충주시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라이트월드 측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즉시 항소, 내년 1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충주시는 1심 판결을 토대로 라이트월드 측에 시설물 철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라이트월드 측은 ‘충주시의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소송’ 항소 후 제기한 충주시의 ‘시설물 철거 등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하자 현재까지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라이트월드 측은 “조길형 시장이 선거 때 공약과 투자유치 때 행정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명백한 사기행위”라며 “항소심에서 패하면 대법원 상고는 물론, 투자자 197명과 가족·지인 등 800여명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감사원에 충주시의 일방적 편파·사기 행정을 알리기 위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길형 시장은 선거 당선을 위해 우리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을 이용했다”고 분개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충주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시장실 점거에 나서는 한편, 조 시장에게 투자금 보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충주시 관계자는 “오는 20일 라이월드 측이 제기한 항소심 선고 판결에 따른 행정집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현재 세계무술공원 내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의 시설물 대부분이 경매에 들어가 낙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는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와의 임대 계약시 받은 원상복구비 보증금(6억5000만원)으로 무술공원 내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의 시설 일체를 철거해 시민들이 무술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에 납부하지 않은 토지 임대료 등이 4억5000여만원에 달한다”며 “지금 현재 상태에선 라이트월드 유한회사 관계자 어느누구에게도 체납 임대료에 대한 추심이 어려운 상황으로, 시가 받은 원상복구비 보증금에도 라이트월드 유한회사 투자 관계자들의 압류 신청도 수 건이다.

하지만 원상복구비 보증금의 대한 권리는 충주시에 있어 무술공원 내 시설 철거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주시는 라이트월드 유한회사 투자자협회가 제기한 소송의 1심 변호사 선임료로 6600만원(성공 사례금 포함)을,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로 220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항소심 성공사례금 2200만원도 책정한 상태다.

충주시는 이번 소송 법률대리인으로 서울 소재 세종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라이트월드 상인회는 지난 5월 21일 조길형 충주시장을 사기와 권력 남용,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조 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충주 라이트월드 문제는 충주시가 충주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세계무술공원내 14만㎡ 부지에 대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불거졌다.

2018년 2월 충주시는 충주라이트월드 유한회사와 세계무술공원 내 14만㎡를 10년간 임대(5년 경과 1회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충주의 관광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에서다.

당시 계약에서 충주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충주시에 매년 3억 20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해 4월 개장해 영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2018년 4월 개장 이후 영업 상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날 현재까지 토지 임대료 등 4억 5000여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더구나 시로부터 임차한 시유지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라이트월드 유한회사 측의 임대 시유지 전대 행위는 불법으로,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계약 이후 수차에 걸쳐 라이트월드 유한회사 측에 임대료 체납 문제와 시유지 전대에 대해 원상복구 종용과 함께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해왔다.

이런 가운데 충주지방분권시민참여연대는 2019년 7월 “1000억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돼 무술공원이 조성됐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본금도 없는 라이트월드를 사업자로 선정해 10년간 임대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신청했다.

라이트월드 인허가와 관련해 충주시의 행정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감사원은 ‘라이트월드 부지 사용료 징수업무를 충주시가 부실하게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라이트월드 유한회사 측이 충주시와 계약한 부지 면적은 14만㎡였으나, 실제는 15만2324㎡를 사용했다’며 무단점유와 불법 전대에 대한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충주시는 기관주의를, 공무원 3명에게는 신분상 주의 처분을 내렸다.

 

udrd88@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90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