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민에게 개방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용범위(이용대상)을 규정함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광주남구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주아 의원이 발의했다.

하주아 의원은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용범위(이용대상)을 규정함으로써 타 지역 주민 이용을 불필요하게 배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12월 1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sski700@nate.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95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