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대표발의, 공무원구하라법 본회의 통과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본회의 통과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구하라법' 즉,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부 또는 모가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순직 소방관인 故 강한얼씨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 수천만원과 유족연금에 해당하는 유족급여를 월 91만원씩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공무원 구하라, 소방관 구하라’로 불리며 개정 필요성에 대해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서 위원장은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을 발의했고, 행안위 소위 범안심사와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30일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여야의 합의는 물론, 정부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도 모두 뜻을 같이 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에 서 위원장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겐 더 이상 자녀의 연금도, 보상금도 없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개정안이 공무원에 국한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 통과로 대상이 전국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서 위원장 대표 발의 민법1004조 상속결격사유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은 10만명이 넘는 국민청원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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