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법,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새만금사업법,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 및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윤덕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정의 및 산업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음으로,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에 대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요청 권한 등을 부여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만금 내 산업단지는 새만금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해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에서 스마트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됐다.

둘째,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청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지역 내 각종 인·허가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청장이 그린산업 등 핵심산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셋째,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청장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새만금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 승인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한 권한도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새만금 개발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산업단지에 스마트그린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녹색건축물 설치 등 사업추진이 용이하게 되어 기후 환경위기 대응, 경제활력 제고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3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산단 내 5·6공구, 약 3.7㎢)를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하여 한국판뉴딜과 미래 수소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새만금청장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등도 새만금 신산업 육성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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