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교육위원회에서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내외뉴스통신] 임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래교육의 대안적 모델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라며 일부 학부모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사각지대 속에서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1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되,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2조) 등이다.

박현수 별무리학교 교장은 "현재 법적으로 인가 받은 학교는 61개교가 있고, 미인가 대안학교는 약 500개 정도가 있다고 추정한다. 그만큼 학부모나 학생의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초기 대안교육은 공교육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인식되던 경향이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면서 공교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교육을 통한 자신만의 특기 적성을 살리고자 대안적 교육을 추구하는 가정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란 명칭을 썼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의해 고발 및 폐쇄 조치를 당하기도 하고, 학부모들은 교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며, 미인가 시설이라는 이유로 인해 세무서에서 영리 목적의 학원도 내지 않는 세금을 내야 하는 압박을 늘 받고 있다"면서 "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등록제를 통해 최소한의 법적 보장과 안전한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들 역시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했다. 

이종태 건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번 법률 제정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회 구성원을 공적인 보호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적 '포용성' 확대로 본다"면서 법률 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현재의 학생들이 성인이 될 20년 후의 세계는 직업이나 일상생활이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달라진다고 볼 때 지금의 아이들에게 과거와 유사한 교육내용이나 입시체제를 답습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현재의 공교육체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려는 노력이 국가 차원에서 강도 높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아무도 탈락하지 않는 공교육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영철 대안교육연대 대표는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제정되는 것은 시급하면서도 큰 의의가 있는 일"이라면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온 풀뿌리교육모델인 비인가 대안학교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법제화되면 쾌거이자, 새로운 교육모델에 대한 사회적 열망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사' 시대를 맞아 다양한 교육의 가능성과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은 오는 4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법사위로 회부되고 본회의 일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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