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충북도는 12월 3일부터 24일까지 청소년들의 탈선이 우려되는 유해환경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능시험 이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 금지 위반, 술과 담배 등 유해물 판매,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이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은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사업장 내 코로나19 방역조치도 꼼꼼히 살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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