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주(州) 선거부정 관련 연방대법원 판결에선 승소·전망 매우 밝아

[노병한의 2020美대선 산책] 2020 美대선 트럼프 측의 선거부정 소송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법률전쟁의 풍향계는 바로 펜실베이니아주(州)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펜실베이니아주(州)·제3순회·연방항소법원]에서 소송(항소)의 기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하다.
 
[펜실베이니아주(州)·제3순회·연방항소법원]의 [3인·법관]은 [트럼프·캠프·법률팀]의 선거부정관련 소송(항소)을 기각했다. 이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보고 이해해야 착란을 일으키지 않고 적확(的確)하게 꿰뚫어 볼 수 있을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지 않는 쪽에서는 [트럼프·캠프·법률팀]의 좌절이라고 주장하며 보도를 하고 있다. 더군다나 [펜실베이니아주(州)·제3순회·연방항소법원]의 [3인·법관]을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펜실베이니아주(州)·제3순회·연방항소법원]의 [3인·법관]이 내놓은 판결문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다.

첫째 어떤 연방법도 투표 참관인의 거주자가 어디여야 하는지 또는 표의 집계 시에 투표 참관인이 얼마나 가까이 서서 개표 상황을 감시해야 하는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연방법은 사소하게 주법(州法)에 맞지 않는 투표용지를 그대로 카운트할 것인지 유권자들에게 수정하게 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셋째 위와 같은 사항들은 모두 주법(州法)의 문제이지 우리 법원이 심리할 문제가 아니며 그리고 이전 소송은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州)·제3순회·연방항소법원]은 “제소를 하려면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 측이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위의 판결문을 있는 그대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항소가 기각되었으니 실패한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런데 [펜실베이니아주(州)·제3순회·연방항소법원]은 증인도 소환하지 않았고 증거도 확인하지 않은 채 증거가 없다고 단정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다.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일은 [주(州)별·순회·연방항소법원]에서 [지역순회법관]들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일과 같은 갈등의 문제는 반드시 [연방대법원]에 회부해 해결해야할 사안이다.

예컨대 [펜실베이니아주(州)·제3순회·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펜실베이니아주(州)의 주(州)정부 측이 불복해 항소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펜실베이니아주(州)의 선거인단 20명은 도날드 트럼프도 가질 수가 없고 조 바이든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펜실베이니아주(州)·제3순회·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민주당 측에서 법정소송을 제기하기를 마냥 기다려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회부하는 일이 많이 늦어지게 되므로 차라리 단번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회부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함이 바로 [펜실베이니아주(州)·제3순회·연방항소법원]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판결을 내린 이유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증인도 소환하지 않고 증거도 확인하지 않은 채 증거가 없다고 단정하면서 속전속결로 내려준 [펜실베이니아주(州)·제3순회·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트럼프·캠프·법률팀]에게 시간을 앞당겨 벌어준 셈이다.

[연방대법원]에 가야만 한방에 판결이 날 수가 있다. [펜실베이니아주(州)·제3순회·연방항소법원]과 같이 하급법원이 제아무리 판결해도 틀림없이 상고할 것이기에 별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판결문에서 원고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하는 한 것은 하급법원 여기서 시간을 끌며 낭비하지 말고, [연방대법원]으로 증거를 신속하게 가져가라는 판결이자 메시지인 셈이다.

[펜실베이니아주(州)·제3순회·연방항소법원]의 신속한 소송 기각이 바로 [트럼프·캠프·법률팀]이 곧바로 [연방대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증거인 셈이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3인·법관]이 [트럼프·캠프·법률팀]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실패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트럼프·캠프·법률팀]에게 어드벤테이지를 준거나 다름이 없다는 점이다.

[펜실베이니아주(州)의 소송·전(戰)]은 이미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다. [트럼프·캠프·법률팀]은 여기에서 모든 증거와 증인을 쏟아 붓고 제시할 것이다. 이제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주목할 때이다.

2020년 12월 7일이 대설(大雪) 절기에 해당한다. 이 대설(大雪) 절기의 시점으로 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정치성향은 공화당(6명)과 민주당(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는 상상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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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노병한:박사/한국미래예측연구소장/노병한박사철학원장/미래문제·자연사상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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