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내외뉴스통신] 임정은 기자

최근 농업잔재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것이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의 원인 등 농촌사회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농업잔재물은 폐기물에 해당하고, 이를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양평군에서는 농업잔재물 파쇄작업 대행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농업인들이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농업잔재물에 대해 현장을 방문, 파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하며 각 시군별로 수행하고 있다. 군과 (사)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가 위탁계약을 체결해 2021년 상반기까지 영농현장에서 발생되는 농업잔재물을 파쇄기를 이용해 파쇄하고 퇴비화하는 등 불법 소각을 줄여 산불 발생과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1년 9월 이후에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에는 군 관계자, 농업인, 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읍, 강하면, 양동면 일대에서 농업잔재물 파쇄작업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깻묵, 고추대 등을 파쇄하는 작업을 직접 보여주어 농업잔재물 처리에 고민하는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깻묵, 고추대 외에도 파쇄가 가능한 농업잔재물은 옥수수대, 과수의 얇은 잔가지 등이고 농산물의 잔재물은 모두 파쇄가 가능하다. 다만 건조 형태로만 파쇄작업이 가능하고, 폐비닐이나 농약병 등의 폐기물은 불가하다.

농업잔재물 파쇄작업은 농가별로 파쇄할 잔재물 일정량을 한곳에 모아두고 마을별로 신청하면 작업단이 현장에 방문해 진행한다. 파쇄작업 신청을 위한 최소량은 정해져있지 않고, 작업 특성상 정해진 물리적 면적에서 1일내 작업할 수 있는양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 개인이 신청해도 무관하나 이장 등 마을 대표를 통해 일괄 신청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파쇄작업 비용은 무료이며, (사)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양평군연합회(031-771-5863)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잔재물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환경친화형 농업 추진으로 군민의 건강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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