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가결

서울시는 2013. 11. 6(수)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천구 신월동 263번지(가로공원길)에서 양천구 목동 916-1번지(목동빗물펌프장)에 이르는 구간에 빗물저류배수시설(41,406㎡)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대상지는 가로공원길에서 목동빗물펌프장에 이르는 도로 지하구간, 반곡어린이공원, 곰달래어린이공원, 목동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등의 부지로, 서울시는 지난 2010. 9.21 기습폭우시 주택 및 상가 등에 침수피해(약 6,017가구)가 발생한 강서․양천구 일대에 침수피해 예방 및 안양천 유역의 오염부하 저감을 위해 가로공원길에서 목동유수지에 이르는 구간에 빗물 유입 등을 위한 수직구(4개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로를 따라 지하 40m에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설치 하고자 도시계획시설(하수도)을 결정하였다.

금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빗물저류배수시설은 국내 최초 도입되는 시설로, 기습폭우 발생 시 기존 하수관거의 빗물을 수직구를 통하여 터널로 유도한 후 목동빗물펌프장을 통하여 안양천으로 배제하는 시설이다.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유역 내 침수해소 효과를 극대화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하구간에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상부(어린이공원 등)는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한 친환경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강서·양천구 일대에 빗물을 저류, 배수 할 수 있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를 완료하면, 유역 내 기존 하수관거의 부담이 감소하고 유역하류의 홍수부담능력이 증가되어 강서․양천 일대는 집중호우 시에도 침수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외뉴스통신=조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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