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목욕탕 등 시설 9종 ‘음식섭취 금지’ 강력 권고

[남악=내외뉴스통신]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잇단 발생에 따라 일부 위험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를 강력히 권고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에 들어갔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조짐에 따라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을 지난 1일부터 1.5단계로 상향하고,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시설 이용자가 음식물 섭취 중 마스크 미착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감염 우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으며, 음식물 섭취 금지 권고 대상은 정부에서 지정한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목욕탕,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총 9종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11월 광양에서 PC방과 관련해 18명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현장에서 엄중히 적용될 수 있도록 도내 22개 시군과 합동으로 대상 시설들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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