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소개하며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차관은 서울 대원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33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이며 전임자인 고 전 차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법관으로 20여 년간 재직하면서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 동안 근무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에 신임 차관이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사표를 낸 고 차관의 공석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를 두고 검찰 출신인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위 회부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전달함에 따라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전에 후임자를 물색해 온 게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고 차관의 자리를 바로 채워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후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차질 없이 열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절차적 흠결 없이 징계위가 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 신임 차관의 다주택 보유 사실에 대해서는 “매각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은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신임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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