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이자소득세 등 감면제도 2022년까지 연장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

[전남 =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올해로 종료예정이던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제도가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감면제도를 2년 연장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022년까지 적용 기간이 연장되는 조세감면의 내용은 ▲8년이상 사용한 축사 및 어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나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등이다.

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소득세 비과세 ▲조합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에 더해 빈번한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수축산인들이 특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수정·보완해 농수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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