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보건복지부 지침,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명시…도서관, “1년에 한 번 점검”
본보 기자 취재로 첫 점검 ‘황당'
소방시설 관리대장 관리부실 관리책임자 직무위기 심각
충북교육도서관 실태 확인하지 못한 청주시 책임 소지 논란도 불거져 문제 일파만파 파장

[충북=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충북교육도서관이 응급 상황시 시민들의 생명줄이 되어 줄 응급의료기기 관리를 ‘모르쇠’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하는 등 관리책임자 공직기강해이가 충격적이다.

실제, 지난달 30일 본보 기자가 방문 취재한 결과, 충북교육도서관은 1층 로비에 설치된 AED(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대장을 구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심각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은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도 관리책임자는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하게 돼 있다.

여기에, 관리지침은 관리책임자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해 관계기관 점검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교육도서관 관리 책임부서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등한시하는 등 관리 업무를 모르쇠로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충북교육도서관 관계자는 “취재 방문 이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보니 배터리가 잘되고 정상작동 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신뢰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관계자는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심폐소생술 직원 교육을 위해 기계 작동을 확인한 행위로 나타났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사이버 강의로 진행돼 고작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점검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올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은 기자가 충북교육도서관에 취재방문을 알리면서 처음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밖에, 충북교육도서관의 도 넘은 심각함은 소방시설 관리대장 열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도서관에서 보관중인 소방시설 관리대장은 물에 젖었다가 말린 듯 종이가 전부 주름이 진 상태였고 일부 내용은 글씨가 번져 있었다.

또, 종이가 찢어져 지난 점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으나 도서관 관계자는 “육안으로 보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변명 일색의 답변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해 빈축을 샀다.

한편, ‘응급의료법’ 제50조는 ‘도지사 또는 시장이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충북교육도서관 실태를 확인하지 못한 청주시도 책임 소지가 있는 것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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