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추진과정, 미숙한 행정절차, 기준없는 지원 등
- 지난해 8월, 교육청특별교부세 지급됐으나 미확보 등 거짓말 확인
- 평당 327만원, 전기공사 입찰금액 두배 넘게 지급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2019년 천안시 다함께 돌봄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칙과 기준없이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초등돌봄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에서 진행된 다함께 돌봄센터가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고 있다. 시는 1호 다함께 돌봄센터 추진과정에서 미숙한 행정절차와 사업추진, 보조금 지원관리 허점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천안시는 지난 2018년 천안불당이안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361.5㎡, 약110평)을 확보한 가운데,‘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개설하기 위해 2019년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탁기관을 9월 선정했다.

시는 위탁기관 선정에 앞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고, 지난해 9월과 10월 돌봄센터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을 완료해 11월 개소할 예정이었으나, 공사는 해를 넘겨 올해 4월 운영위탁기관인 A 법인이 뒤늦게 입찰을 진행, 8월경 시설공사가 완공되면서 돌봄센터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처럼 돌봄위탁사업이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한 이면에는 천안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된 돌봄 운영위탁 법인에게 입찰과 시공 등 모든 공사를 위임해 진행하다 보니 행정 및 관리 미숙 등 복합적인 문제점이 노출되며 사업비도 크게 증가하는 등 시민의 혈세가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초 지난해 국비와 시비, 도교육청 특별교부세(1억 8000만원) 등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도 도마위에 올랐다.

충남교육청과 시의 협약 지연으로 특별교부세 1억8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연기 등 국고보조금을 이월했지만, 도교육청 확인 결과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8월 천안시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또다른 의혹을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6월 추경을 통해 시비와 도의원 현안사업비 등 1억 5000만원의 사업예산을 추가로 증액하는 과정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비가 증액된 것에 대한 논란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입찰가 2300만여원에 선정된 전기공사는 특별한 설계변경도 없이 5200만여원을 지급하는 등 주먹구구식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들의 돌봄을 핑계로 총사업비 4억여원이 투입된 ‘다함께 돌봄센터’사업이, 평당 327만 원이 넘는 과다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지난 8월 분과 등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보육과로 이관된 사업이다”면서“이전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은 규정에 맞게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도 시가 직접 추진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추진하던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은 선정된 법인체에서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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