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상환기간 연장 , 융자액 5억 → 10억원으로 200% 확대 지원

[영암=내외뉴스통신] 김영승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2일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 추진한 농업발전기금 지원조례가 영암군의회에서 통과되어 곧바로 2021년도 농업발전기금 수혜자를 찾기 위해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에 들어갔다.

내년도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사업은 융자금 사업비 총 10억원 규모로 개인은 5000만원, 법인 등은 1억원까지 개인 및 법인의 신용도에 따라 융자를 실행할 수 있다. 대출이율은 년 1%로, 융자상환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거치 5년상환, 운영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신청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다.

농업발전기금 사업은 휴농기에 시설을 추진해야 되는 성격상 전년보다 한달여 빨리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됐으며, 대출상환 조건과 연령 제한을 완화한 만큼 신청자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금년은 자연재해로 인해 영농에 종사한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한해를 보냈는데 어려운 시기에 농업발전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상환 조건을 완화해 융자사업을 안내할 수 있어서 다행이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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