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주민투표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장 · 기관의 형태) 선임방법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의장에게 부여···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순차적 충원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 실질적인 행정수요 · 국가균형발전 · 지방소멸위기 고려···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한병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어제(2일)까지 사흘에 걸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개정안을 통합 · 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대안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 10개의 조문에서 12개로 확대됐으며,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별도의 법률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의회 ·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했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했으며, 조례 · 규칙의 개정 · 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문턱도 낮췄다. 또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 집행기관의 조직 ·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됐으며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고(다만 의원정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충원 제한, 최초 충원 시 부담을 감안해 2022년과 2023년 각각 절반씩 순차적으로 충원)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해 이해충돌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됐다. 그 핵심은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해 상호 원만한 갈등 해결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심사과정에서는 쟁점이 된 것은 대도시 등의 특례부여 기준이었다. 논의결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거나 △실질적인 행정수요 · 국가균형발전 · 지방소멸위기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행정 ·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 · 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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