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발생 시 빠른 대피와 안전 최우선
- 피난안전구역 폐쇄 및 차단 행위는 절대 금지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박찬형)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연중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로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ㆍ영상을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거나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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