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 마지막 퍼즐, 자치경찰제 마침내 합의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민간사찰 못하도록!’ 정보경찰도 개혁
코로나19로 고생하는 현장 ‘경찰관’과 ‘소방관’ 처우개선 위해 근속승진 단축!
전동킥보드, 만16세 이상 면허·인명보호장구 착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규정 의무 강화
소방관 처우개선! 현장소방관 폭행 금지, 전문 소방병원 설립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경찰·소방관련 민생현안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3일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개혁, 현장 경찰-소방관의 숙원인 근속승진 연한단축,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PM) 등 관련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수사본부, 정보경찰권한 축소 등 정의로운 공정사회를 위한 경찰개혁의 핵심축이다.

개정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경우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면서도 현행 경찰조직체계를 유지해서, 자치경찰 이원화모델에서 제기되었던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문제와 업무혼선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의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앞서 현장경찰관이 우려했던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 보호조치, 공공청사 경비업무’관련 자치경찰사무는 제외됐다.

경찰의 공룡화를 막기 위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된다. 국수본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기존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지휘·감독한다.

제주자치경찰도 유지된다. 교통사고 감소, 높은 주민만족도 등 제주자치경찰의 장점을 살려 현재 자치경찰은 계속적으로 시행하면서도, 전국적인 치안시스템과 연관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신설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번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 밀접 분야의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적 치안역량 향상, 대국민 치안만족도 제고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 정치인·단체를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정치관여 논란을 야기했던 정보경찰도 개혁된다.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정보경찰 개혁법안>은 경찰의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하는 「경찰공무원법」개정안과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개정안이다.

현행법은 경찰의 직무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 개념이 모호해서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치안정보’를 ‘공공안녕 위험의 예방·대응 정보’로 대체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경찰공무원법」개정안에는 경찰의 △정당·정치단체 결성·가입의 지원·방해 △특정 정당·정치인을 위해 기부금 모집 지원·방해 및 공공기관 자금의 이용 △선거운동·대책회의 관여 행위 △ SNS 등 정보통신망 상에서 정치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 같은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찰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치안정보’라는 용어를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민생치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곳곳에서 고생하시는 현장 경찰과 소방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불합리한 근속승진제도를 개선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의 경우 경위에서 경감 근속승진 연한을 2년 감축하고, 소방의 경우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근속승진기간을 2년 단축시켰다.

일반 공무원 6급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은 23.5년인데 반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비슷한 직급인 경감까지의 승진에는 25.5년이 소요되어 형평성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사고가 많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PM) 관련 <도로교통법> 안전관련 규정을 강화한 재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PM은 만 16세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운전할 수 있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며, 전조등·발광장치도 설치 의무화됐다.

약물, 과로, 질병 상태에서 PM을 운전하면 안 되고,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PM을 운전하게 한 보호자도 처벌받게 된다.

현장 소방관의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소방기본법>개정안을 통해 소방활동 등의 방해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제지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소방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서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면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등 어려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경찰 소방 등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고,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정책과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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