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가치 실현 위해 하루속히 본회의 처리 돼야”

[전남 =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목포5)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오늘(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원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국회법을 베껴다 벼락치기로 제정됐다는 비아냥을 들어왔다. 이에 따라 오늘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현실과는 동떨어진 채 32년의 간극을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원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해 법령 등에 따라 임면‧교육‧훈련‧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전경선 위원장은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반드시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기차게 이어진 요구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매우 고무적이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내에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다소 아쉽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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