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원대로변과 버스차고지 등에서 비디오카메라 촬영

[충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충주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오는 12월 24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2020. 12 ~ 2021. 3)에 따른 집중단속으로,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경유차량(버스,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단속은 특별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 차량을 영상 장비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판독하는 비대면식 비디오카메라 단속으로 진행된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충원대로변과 관내 이동이 잦은 버스(시내·시외) 차고지 등에서 비디오카메라 촬영을 실시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 전문 정비사업자를 통한 차량 정비와 점검 안내 등의 개선사항을 권고할 방침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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