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일 10만원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신청 시 미부과

[부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1일부터 시작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첫주, 운행이 제한된 5등급 차량 중 201대(12월 1일 57건, 12월 2일 85건, 12월 4일 59건)의 차량이 부천시에서 주행하다 적발됐다.

12월 4일 18시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2,707대이며 시도별로 경기 5,625대, 서울 4,560대, 인천 2,522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서 적발된 총 12,707건 중 535대의 차량이 부천시 내 등록된 차량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가량을 차지했다. 서울시 5,625건 중 226건(5.17%), 인천 2,522건 중 163건(6.46%), 경기 5,625건 중 146건(2.59%)으로 인천에서 적발된 부천시 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천시 내 적발된 부천시 차량은 62건으로 32.42%이다.

적발된 차량은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지자체마다 단속된 차량에 대한 유예 제도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DPF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3월 31일까지 계절관리 기한 내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하면 과태료 적발 건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인천시는 적발된 차량에 처분 사전통지를 내리며 의견 제출기한인 30일 이내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 저감장치 부착 또는 폐차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가 미부과된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을 제외하고 내년 3월까지 운행이 가능하므로 서둘러 신청을 해야한다. 추가적으로 경기도는 내년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려 2021년 11월 30일까지 모든 차량이 저공해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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