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6세이상 다시 면허 따고 인명보호장구 착용, 전조등 설치 등 안전규정 강화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갑작스런 사고 증가로 사회적 이슈를 야기했던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의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앞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동킥보드의 안전강화를 위해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운전면허에 준하는 필수교육이수,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 및 전조등·발광장치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겼다. 또, 약물, 과로, 질병 상태에서 PM을 운전하면 안 되고, 어린이(만 13세 미만)가 운전하면 그 보호자가 처벌받게 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행안위에서는 만 16세이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운전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안전관련 규정 강화에 대해서도 이견없이 합의됐다.

이에 따라 PM은 만 16세이상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운전하는 방안과 함께 서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의무 착용, 전조등·발광장치도 설치 의무화”조항이 의결됐다.

서 위원장은 “<전동킥보드안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논의되어 매우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찰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사고예방 안전대책을 주문했다"며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10일부터 시행하면서 공유PM을 대여하는 이용자의 연령을 만18세로 규정하게 될 것이다. 이밖에도 행안위 차원에서 교통안전 확보 방안 논의를 다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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