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부터 14일까지, 업종별 조정방안 반영 추진
-윤찬수 부시장, 비대면 영상 브리핑

[아산=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아산시는 7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아산시 조치사항에 대해 윤찬수 부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영상브리핑을 실시했다.

윤 부시장은 “방역의 주체로서 여러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나의 이익과 생존보다는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생계의 수단인 영업에 큰 손실을 입으면서 정부의 방역지침과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신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정부가 12월 8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말까지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 격상 및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긴급하게 충남도와 15개 시‧군과의 영상회의 논의를 통해, 충남도는 8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단계로 격상하되 업종별 조정방안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윤찬수 부시장은 “지역 내 소규모 집단 감염 발생 상황과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윤 부시장은 ▲사적 모임은 모든 모임과 약속을 자제하고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를 강력 권고 ▲포차・단란주점 등 유흥 5종은 아산시민만 이용 가능하며 4㎡당 1명 인원 제한, 출입자 신원확보 및 직원 채용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및 24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노래연습장은 아산시민만 이용이 가능하며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신원확보 및 직원 채용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및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당 및 카페는 테이블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하고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 인원 제한 및 음식섭취 금지,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예식홀당 100명 미만, 4㎡당 1명 인원 제한, 빈소당 100명 미만,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탕업은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사우나・한증막 시설, 찜질방의 운영 금지 ▲감염취약 위험시설인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운영제한 유지, 면회 금지 등 외부인 출입통제 ▲헬스장, 사우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편의점은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외에서 음식 섭취 금지되고, 각종 모임 및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그밖에 언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충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시는 행정명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력을 동원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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