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끊임없이 이어지는 악성민원에 극단적 선택을 한 근로자의 죽음에 대한 산업재해 판결이 있었다.

예전에는 없던 감정노동자라는 말이 있다. 최근에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가 하나씩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유족이 신청한 산재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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