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확인하지 않고 처리, 졸속행정 ‘도마위’
신규 A일보 법인등기부등본 목적 사업 ‘부동산 매매업’ 등

[내외뉴스통신] 김광탁 대기자

대전시가 충남의 대표신문인 A일간지를 폐간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일간지의 대표이사였던 B씨가 대전시를 상대로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에 따라 향후 대전시와의 일전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기 간행물인 일간신문을 폐간할 경우 절차가 까다롭다.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인 경우는 폐업신청서, 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날인, 폐업회의록을 해당 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B씨는 A일보의 폐간신청과 그리고 신규 등록과정에서 시 관계자와 언론사 관계자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B씨는 “G국장이 폐간신청 시, 신문등록증 분실신고는 물론 A일보 관계자가 폐간과 관련해 위임장을 작성해 시에 에 제출했다.”면서 “시 관계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폐간신청 당시 등록증 원본은 내가 갖고 있었고, 이사회에서 폐간과 관련해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폐간 회의록’은 없을 수 밖에 없다.”고 시의 졸속행정을 비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월19일 폐간 처리할 당시 지분의 70%를 보유한 대 주주인 D회장이 10일 전인 8일 구속 수감됨에 따라 이사회를 열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씨는 A일보 폐간과 관련해 시 관계공무원과 해당 언론사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폐간과 관련해 미비서류가 있다면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이미 처리한 사항이라 할 말이 없다.”면서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A일보를 폐간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지만 새로울 것도 없는 제호를 이용해 편법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대전시의 졸속행정이 또 다시 드러났다.

일간신문을 등록하려면 대전시의 ‘등록기준심사’에 따르면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등을 구비토록 했다.

또한 업무 메뉴얼에도 법인등기부등본과 목적사업이 일치하는 법인 정관에도 반드시 신문발행(판매)사항이 목적으로 하는 기재여부를 확인토록 돼 있다.

하지만 A일보의 신규 법인등기부등본 상,△부동산 매매업,△부동산 컨설팅업,△부동산 분양사업,△건축자재도·소매업△부동산 시행업,△부동산 신축 및 개발 업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업무메뉴얼’상에 신문발행의 목적을 분명히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도 시는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A일보의 신규 등록을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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