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5개 정책 평가 결과 발표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의 유효한 수단으로 확인

 

[서울=내외뉴스통신] 박효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9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경제학회와 함께 온라인 행사로 「2020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5개 과제의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그 중 근로기준법 개정을 거쳐 지난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와 최근 식당·카페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확산과 관련된 과제가 눈길을 끌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에 따른 사업장의 조치가 괴롭힘 경험자의 퇴직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괴롭힘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통해 괴롭힘 경험이 퇴직의사를 유발하는 경로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실제로 괴롭힘 경험은 다양한 매개요인을 통해 괴롭힘 피해 경험자의 이직의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피해자의 직무만족, 조직신뢰 등 매개요인에 영향을 주어 결국 현 직장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을 사용자의 조치 유무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조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괴롭힘이 피해자의 퇴직의사에 주는 영향이 크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김태호 초빙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적절한 사후조치 노력이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피해자의 고용안정에 유효하다는 것을 밝혔다.”라면서, “이는 결국 새로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 밖으로 떠밀려 나가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연구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키오스크 확산이 외식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무인주문기의 확산이 외식업체의 고용 변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했다.

서울특별시 소재 357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회귀분석 및 이중차분법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무인주문기 도입이 매출 증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고용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창업 때부터 무인주문기를 도입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가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인주문기 도입이 신규 창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관찰됐다.

이는 무인주문기 도입이 단순히 고용을 대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부 창업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통해 한편으로는 자영업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책임을 맡은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는 “예상외로 외식업체들의 무인주문기 도입이 종업원을 대체하는 효과가 명확히 관찰되지 않았다”라면서, “무인주문기가 일차적으로는 종업원 고용과 대체관계에 있더라도, 매출 증가 등 다른 요인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고용성과에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고용영향 분석」, 「산업단지 연계성 강화의 고용영향 분석」,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의 고용효과」 등 지역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들도 함께 발표됐다.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일자리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며, “올해 특히 무인주문기 관련 과제는 최근 비대면 기술 확대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도에는 코로나19가 우리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변화, 그리고 정부의 주요 대응책들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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