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제호로 폐간 전 30년 된 지령(紙齡)사용
동일 제호 사용 등록, ‘한글’→‘한문’으로 변경 ‘상법위반’
발행인과 법인 대표가 다른데도 '대전시의 묵인' 의혹

대전지방법원 (사진출처=대전법원 홈페이지)

[내외뉴스통신] 김광탁 대기자

충남지역 A일간지에 대해 대전시가 폐간절차에 따른 졸속행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신규 등록된 A일보가 30년이 넘는 지령, 동일제호 사용, 발행인과 법인대표가 다름에도 시가 이를 묵인하고 등록증을 내어 주는 등의 문제로 논란이 가속될 전망이다.

기존의 A일보는 지난3월19일 대전시에서 폐간 처리했다.

그러면서 새로울 것도 없는 제호를 ‘한글’에서 ‘한문’으로 변경하고 대전법원에 제호를 등록했다.

굳이 제호를 변경하면서까지 인수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는 것이 A일보에 근무했던 E씨의 주장이다.

E씨는 “B씨(전 대표)가 동의도 하지 않고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직인을 도용, 위임장을 작성해 등록증을 분실했다고 신고하고, 폐간한 것도 문제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이도 모자라 신규 등록한 신문에 30여년된 지령을 버젓이 시용하고 있는 것은 "(약칭)신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E씨는 “무리수를 둬 제호를 동일 명칭으로 변경한 것은 상호간에 협약한 채무를 책임지지 않을 목적과 회사를 탈취할 목적이 농후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등기소 직원 역시 심사를 소홀히 한 것을 지적했다.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에 따르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법원은 이를 위반하고 대전광역시에 동일한 상호인 A일보를 하나는 ‘한글’로 또 하나는 ‘한문’으로 등기를 승인하는 등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제호를 변경하고도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한글로 ‘A일보’라고 등재하고 홈 페이지에도 한문으로 ‘A일보’라고 표기하고 그 옆에는 한글로 다시 ‘A일보 1993~’라고 표시하고 있다.

E씨는 “지난3월에 신규 창간한 A일보가 지난1993년에 창간해 역사가 오래된 언론 사처럼 허위 표시해 독자들을 기망하고 대표이사와 발행인이 상이한 것은 명백한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 9조 2항에 따르면 “신문을 발행하거나 등록을 하려면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2조(필요적 게재사항)에 따르면 “신문 및 인터넷 신문에 명칭,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제호, 간별,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발행소 및 발행년월일 등은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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