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도입 등 경찰개혁 법안,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복직법, 32년만의 전면 개편 지방자치법 등 해결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개혁 등과 관련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해직공무원의 복직과 관련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위 주요법안들은 경찰개혁 및 경찰공무원의 숙원인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포함한 권력기관 제도개혁 완성 내용과 함께, 지난 국회(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었던 공무원노조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1988년 제정 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행안위에서 의결되기까지 여야 의원님들과 관계기관이 여러 차례의 논의와 회의를 통한 합의, 행안위 공무원과 보좌진들의 노력이 함께했다.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권력기관 개혁과 풀뿌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 통과되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행안위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법안을 최우선으로 심사·의결하여 입법부로서 일하는 국회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행안위 주요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증대한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하여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경찰의 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또한,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사무에 대한 배타적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의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변경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근거 개념을 보다 명확히 했다.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과정에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등의 명예회복 절차를 규정했다.

이 법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2002년 3월 23일부터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2018년 3월 25일까지 조합 설립이나 가입, 관련 활동을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신청을 거쳐 소속기관별 심의위원회에서 해직공무원 또는 징계공무원 해당여부와 복직대상자 여부를 심의․결정하면 복직과 징계기록 말소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우선,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신설되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되며,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문턱도 낮추었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였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것 역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 돼 이해충돌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거나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서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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