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텍사스주가 낸 '2020 대선 무효화 소송'에 다른 주들이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텍사스 주가 켄 팩스턴(57·공화) 주 검찰총장 명의로 지난 8일 연방 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 등 4개 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하루 만에 17개 주(앨라배마·아칸소·플로리다·인디애나·캔자스·루이지애나·미시시피·미주리·몬태나·네브래스카·노스다코타·오클라호마·사우스캐롤라이나·사우스다코타·테네시·유타·웨스트 버지니아)가 잇따라 “소송 동참”을 선언했다. 17개 주는 대부분 공화당이 주도하는 지역이다.

원고 측은 피소된 4개 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해 대선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대규모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놓인 우편투표를 늘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조작된 승리를 안겼다고 진술했다.

피소된 4개 주 정부 측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답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4개 주 정부 측에 오는 10일 오후 3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이 이들 4개 주의 부정선거 혐의를 인정하면, 해당주 선거인단은 대통령 선출권을 상실한다. 현재 바이든이 확보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이들 4개 지역의 62표가 무효로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등 당선인 모두 선거인단 과반수 270석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대통령의 경우 연방 하원에서 50개 주 대표 1명씩이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과반을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연방 하원은 민주당(233명)이 공화당(197명)보다 36명 앞서지만 주별로 다수를 점한 당이 1표씩 가질 경우 공화당 표가 더 많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텍사스주가 펜실베이니아주 등 4개 주 정부를 상대로 낸 대선 결과 무효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사자 개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해 심리할 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런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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