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월31일 법원에 신청→4월16일 각하
A일보,‘부동산 업 등’→ ‘신문발행 사업 변경 목적?’

[내외뉴스통신] 김광탁 대기자

충남지역 A일보의 B대표(씨)가 C씨에게 지분 일부에 대해 양도양수 후 폐간에 이은 법인등기변경을 진행하는 가운데 각하 처분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A일보 사태와 관련해 본지에서 객관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연속 기획기사로 보도하고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동일 제호를 갖고 있는 언론사가 존재하고 있다.

앞서 본지에서 보도했듯 하나는 ‘한문(漢文)’으로, 하나는 ‘한글’로 등록된 각각의 법인인 언론사다.

법인의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업’을 목적사업으로, 또 하나는 ‘신문발행’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신문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A일보는 사문서를 위조해 C씨가 편법으로 강제 폐간을 시켰고, 부동산 업을 하는 또 하나의 ‘A일보’는 현재 신문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상법 제22조 위반으로 세무서에선 사업자등록을 법원등기소에선 동일 상호나 제호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상법을 위반해 두 개의 상호를 인정한 것이다.

한글로 법인등록한 A일보는 대표가 여러차례 변경은 됐어도 대전·충남지역에선 나름 역사가 있는 일간신문으로 이 법인대표는 현재 B씨다.

B씨와C씨는 지난 3월9일 작성된 양도·양수서에 따라 B씨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기존의 법인에 이사등재를 요구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유는 법인의 특성상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나 대주주 Y씨가 구속되면서 이 같은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후 C씨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A일보의 폐간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폐간절차는 B씨와 구속된 Y씨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를 진행할 수 없다. 

이유는 폐간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과 신문등록증 원본을 시에 반납해야한다. 그러나 폐간은 이뤄졌다.

하지만, 폐간은 B대표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 대리인을 통해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Y의 구속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다는 것이 B대표의 설명이다.

또, 폐간을 하려면 이사회를 소집해 폐간과 관련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결의된  이사 회의록을 시에 제출해 절차를 밟아야한다.

그러나 C씨는 무리수를 둬 G국장에게 맡겨 놓은 대표법인 인감으로 위임장을 작성해  신문등록증 분실신고, 이사회회의록을 누락하고 폐간을 진행했다. 그러나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등기는 고스란히 살아있었다.

B대표 지분 30%를 무상으로 양도 받은 C씨 임의대로 신문등록을 폐간 할 수도 없고, 법인 변경도 할 수 없음에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은 물론 지역 언론사들의 한결같은 여론이다.

그것은 신규 ‘A일보의 법인등기부 등본’과 법원에 신청한 ‘등기사항’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신규 A일보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회사 설립년월일은 지난2013년11월27일이다.

이것은 C씨가 운영하던 K뉴스통신사의 지사 법인 설립일로 신규 A일보로 법인을 변경한 일자는 지난3월17일이다.

이에 언론에 정통한 K씨는 “C씨가 운영했던 K뉴스통신사의 지사를 A일보로 법인을 변경하면 신문발행은 자동으로 이어갈 것으로 판단 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목적 사업이 같은 기존의 A일보가 존재해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주지 않아 부동산과 관련된 법인을 설립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A일보의 ‘법인의 등기변경 신청’사항을 보면 지난 3월31일 법원에 신청, 약 보름 후인 4월16일에 각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상법 22조를 적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역시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법인의 목적사업이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어서 언론사에 부합된 ‘신문발행’을 목적으로 하기 내용으로 재차 법원에 ‘주식회사 법인등기’라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다.

이에 B대표는 “C씨가 A일보를 탈취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 같다.”며 “이런 이유로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C씨에게 반론권을 줬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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