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공사현장에서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다 적발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14일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조치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해 조치명령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식이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소화기(모든대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해당층 600㎡이상의 지하층·무창층·4층이상)’,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이상, 해당층 바닥면적 150㎡이상의 지하층·무창층)’, ‘간이피난유도선(바닥면적 150㎡이상의 지하층·무창층)’ 등 이다.

정창환 서장은 “임시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은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적극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지역 공사장 화재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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