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원이 하나 되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다"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인천서부경찰서 청라지구대(대장 허준)는 지난 8월1일부터 현재까지 총 3억2천만 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16억 5천만 원을 출금하여 인계해준 전달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서부경찰서 관내에서는 5백만 원 이상의 현금 인출 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의심 관련하여 112신고를 하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어있다. 이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려는 조치이다.

청라지구대 관내에는 현재 총 19개의 금융기관이 있어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총 447건의 전화금융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라지구대 경찰관들은 은행에서 예금을 현금으로 찾는 경우 전화금융사기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현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총 12건의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3억 3천 6백 7십만 원이다. 특히 절대 전화금융사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고 한 사람들도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라고 하면서 수사 협조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입금해달라고 한 것을 예방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범죄 관련 계좌에서 현금을 찾는다는 신고를 접하고 4분 만에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2개월 동안 16억 4천만 원을 편취한 전달책을 검거하였다. 특히 청라지구대 조철현 경위와 순찰3팀원들은 현장에서 부정계좌로 등록한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의뢰하는 한편 신중하게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전달책을 검거할 수 있었다.

허준 청라지구대장은 앞으로도 “경찰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모든 직원이 하나가 되어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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