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수처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 사법개혁추진위를 통해 시작한 정부 차원의 공수처 본격 논의에 이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를 반부패 정책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한 것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라며 "이처럼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돼 온 것이다.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공수처 출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펴온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다"며 "부패 없는 권력, 성역 없는 수사로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지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공수처가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부정적인 검찰 내부를 향해서도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지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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