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약사회,의약품수출입협회,마약퇴치운동본부, 9,171건 적발

[내외뉴스통신] 최태현 기자

의약품 및 마약류는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및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총 9,171건을 접속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올해 8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피부질환 치료제(여드름·건선 등), 탈모치료제, 각성·흥분제 등이며, 마약류는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약품·마약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에도 관련 협회와 협업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라며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근절을 위해 올바른 소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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