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내외뉴스통신] 김해성 기자

부천소사경찰서(서장 이경자)는 다가오는 차에 손목을 부딪치는(일명 손목치기)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 180만원 가량을 편취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천소사서 교통사고조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30일 오후 1시25분경 부천시 소사로 소재 이면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는 교통사고(일명 손목치기)를 야기한 후 고급 손목시계가 파손되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4만원을 받아 편취했다.

또한 습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카를 빌린 후 부천·인천 등  4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11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 운전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180만원 가량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운전이 미숙하거나 여성 운전자 등이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놀라고 당황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 운전자 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경찰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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